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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국민과 함께하는 등산·트레킹 서비스 대표기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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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기준

  •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(비밀 등에 관한 정보)

 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  •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(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등에 관한 정보)

   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  • 법 제9조 제1항 제3호 (생명·신체 등에 관한 정보)

 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  •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(재판·범죄관련 정보)

 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  •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(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)

    감사 · 감독 · 검사 · 시험 · 규제 · 입찰계약 · 기술개발 · 인사관리 ·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·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  •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(개인정보)

 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)

  • 법 제9조 제1항 제7호 (법인관련 정보)

   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)

  • 법 제9조 제1항 제8호

  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담당부서 경영지원실 담당자 김용배 연락처 0420) 620-6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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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0420) 620-6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