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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정보공개제도

「정보공개」란?

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정보공개 청구권자

- 모든 국민(법인, 단체포함)
- 외국인
·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·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·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대상정보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수령방법

-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필름, 녹음 · 녹화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 · 복제물 교부
-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 · 복제본의 교부
-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: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한 송부, 매체(디스켓, CD)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 · 시청, 사본 · 출력물 제공

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(비밀 등에 관한 정보)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(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등에 관한 정보)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법 제9조 제1항 제3호 (생명·신체 등에 관한 정보)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(재판·범죄관련 정보)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(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)
감사 · 감독 · 검사 · 시험 · 규제 · 입찰계약 · 기술개발 · 인사관리 ·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·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(개인정보)
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)
법 제9조 제1항 제7호 (법인관련 정보)
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)
법 제9조 제1항 제8호
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이의신청
- 신청권자
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 · 부득이한 경우,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
- 결정기간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신청방법
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
이의신청
센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
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
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)

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)

탐방출발시간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원본의 열람 · 시청 원본의 사본(출력물)·복제물·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·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
(출력물) · 복제물
문서 · 대장 등 열람
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
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사본 (1매 기준)
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
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
열람
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사본 (종이출력물)
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
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

복제
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 -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도면 ·카드 등 열람
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
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사본 (1매 기준)
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
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
열람
- 1매 : 200원 1매 초과시 100원
사본 (종이출력물)
-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
-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

복제
- 1건(10매 기준) 1회 : 200원 -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녹음테이프
(오디오 자료)
청취
-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복제
-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1개마다 5,000원
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1건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시청
-1편 : 1,500원
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
복제
-1건(700MB기준) 마다 5,000원
-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
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녹음테이프
(비디오 자료)
시청
-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복제
-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1롤마다 5,000원
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1편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영화필름 시청
-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-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사본 (1매 기준)
- A3이상 300원
1매 초과마다 100원v - B4이하 250원
1매 초과마다 50원
슬라이드 시청
- 1컷마다 200원
복제
- 1컷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시청
- 1컷마다 200원

※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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