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
공공데이터

공공데이터

공공데이터 정의

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· 작성 ·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, 부호 · 문자 · 음성 · 음향 ·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
제공의 의미

공공기관이 이용자에
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
② 영리 ·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
정보공개 대상정보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
탐방출발시간
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
목적 -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-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
-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
주요 사례 - (복지부) 노인 · 아동 등 복지시설 현황
- (미래부)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
- (교육부)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
- 업무추진비,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
- NTIS(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)
- 시내버스운행정보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

· 공공데이터 책임관 : 숲길사업・정보실 장서령 실장 (042-620-6340)
· 공공데이터 담당자 : 숲길사업・정보실 전원준 대리 (042-620-6341

준비중입니다.
준비중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