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복구제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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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의신청
- 신청권자
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 · 부득이한 경우,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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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정기간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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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방법
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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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의신청
센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
담당부서 경영지원실 | 담당자 김용배 | 연락처 0420) 620-63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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